“담배 좀 꺼주세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885933
지난주 토요일 인터넷에서 가장 핫한 기사가 하나있다. 지하철역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던 한 20대 여성이 담배를 피우던 남성에게 담배 좀 꺼달라고 얘기했다가 서로 뺨을 때리며 폭행으로 이어진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다. 문제는 경찰이 해당 사안을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해당 사건을 취재한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리포트가 당일 여러 차례 보도되면서 경찰은 난감해 했고 수차례 기자에게 전화해서 “처리”대신 “입건”으로 표현을 바꿔 달라고 하소연했다고 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885933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 링크는 물론이거니와 댓글 수도 엄청났다. 월요일 오전 뉴스통 편집회의에서 이 건을 짚어주자고 의견을 냈다. 앵커인 나연수 선배는 이 보도가 나가고 주변 몇몇 남성 흡연자들로 부터 차마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들어야만 했다고 토로했다. 본인이 냄새 맡기 싫으면 피하면 되지 왜 나서서 시비 걸다가 일을 크게 만들었냐는 얘기였다. 비흡연자인 나를 포함해 회의에 참석했던 작가들과 다른 PD들은 황당했다. 흡연 여부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실감했다.
이미 2011년 부터 금연구역이 지정됐고 지하철역 역시 지난 5월부터 출입구로 부터 10미터 기준으로 확대지정된 바 있다. 기본적인 사회적 약속임에도 일부 흡연자들은 제도를 받아들이기에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서울시 건강정책팀에 연락해서 취재해 봤더니 서울지역 금연구역은 실내와 실외를 포함해 24만여 곳이나 됐다. 반면에 금연구역 단속요원은 각 자치구 소속인원까지 더하더라도 고작 130명에 불과했다. 계산해 보자면 한 명당 무려 1,800여 곳을 단속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당장 9월 1일부터 단속해서 과태료를 물리겠다는데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을까.